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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 교인들 면회오자 탄원서 써달라

사회

by mimi.. 2023. 3. 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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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는

면회를 온 교회 교인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다니던 경기도 소재의 한 교회 측은

이같은 탄원서 요청을 거부했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탄원서를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친부 B씨(40) 역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부부는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며 학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에게 저지른 1년여간의

학대 과정을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의붓아들 C군(11)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왔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C군을 처음 학대하고

 

한 달 뒤 유산을 했다. 공소장엔 유산 원인이 C군에게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이때부터 C군에 대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을

 

품게 됐다고 적혀있다. 학대 정도는 1년에 걸쳐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선, 한 달에 1~2번 정도였던 학대 횟수가 지난해

 

11월엔 7차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는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켰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시켰다. 시간 내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했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온몸을 때리거나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C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C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사이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C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학대를 당한 C군의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

 

몸무게는 29.5㎏. 2021년 12월 38㎏이

 

몸무게가 오히려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에는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사망 당시 C군은 온몸에 멍투성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C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 A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C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C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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